“대북전단 살포 막아라”…정부, 오늘 유관부처 대책회의 개최

윤종진 2025. 6. 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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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현행 법령을 활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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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총리실·국정원·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참여
▲ 지난 4월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왼쪽)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회의는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며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실무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현행 법령을 활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가로 적용 가능한 법령이 있는지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해당 법령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다른 실정법을 적용하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외부에 2kg 이상의 물체를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기구는 항공안전법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북전단 풍선이 일정 무게를 초과하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사경을 투입해 24시간 순찰을 시행 중이다. 또한 고압가스관리법은 지자체 등록 없이 헬륨 등 고압가스를 운반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이 주로 기습적으로 전단을 살포하고, 처벌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령만으로는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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