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예방 처벌 대책 논의…실정법 살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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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관련 대책 회의를 진행합니다.
통일부는 오늘(16일) 오전 10시 총리실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 관련 회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항공안전관리법이나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실정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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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관련 대책 회의를 진행합니다.
통일부는 오늘(16일) 오전 10시 총리실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 관련 회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단 살포를 진행한 단체나 개인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항공안전관리법이나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실정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한 민간 단체는 지난 14일 새벽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고, 대통령실은 이에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 #통일부 #접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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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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