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하동 산불' 과실 70대 송치…"예초기서 발화 확인"

강정태 기자 2025. 6. 16. 08: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3월 산청·하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자신의 농장에서 예초 작업 중 산불을 낸 혐의다.

A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초기 진화 조치 미흡"
경남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지난 4월4일 오전 경남 산청·하동 대형 산불의 최초 발화지점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5.4.1/뉴스1 ⓒ News1 한송학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 3월 산청·하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자신의 농장에서 예초 작업 중 산불을 낸 혐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목격자 진술,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인부 3명과 예초 작업을 하던 A 씨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풀에 옮겨붙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부 3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이 산불은 산청군 시천면에서 시작돼 하동까지 번졌다가 산림 3326㏊를 태우고 213시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진화 작업에 나섰던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