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하동 산불' 과실 70대 송치…"예초기서 발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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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산청·하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자신의 농장에서 예초 작업 중 산불을 낸 혐의다.
A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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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 3월 산청·하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자신의 농장에서 예초 작업 중 산불을 낸 혐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목격자 진술,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인부 3명과 예초 작업을 하던 A 씨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풀에 옮겨붙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부 3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이 산불은 산청군 시천면에서 시작돼 하동까지 번졌다가 산림 3326㏊를 태우고 213시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진화 작업에 나섰던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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