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서 7살 어린이 치고도 구호조치 안 한 버스 기사 입건

최재훈 2025. 6. 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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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고도 신고하거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학원버스 운전자가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학원 승합차를 몰고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초록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B양을 쳤다.

A씨는 차에서 내려 B양의 상태를 확인하긴 했으나, 부모 혹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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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고도 신고하거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학원버스 운전자가 입건됐다.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학원 승합차를 몰고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초록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B양을 쳤다.

A씨는 차에서 내려 B양의 상태를 확인하긴 했으나, 부모 혹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났다.

B양은 귀가 후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일단 다른 곳에 차를 세운 후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갔는데 아이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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