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청년 위해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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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는 오는 19일 서울청년센터 광진에서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진구의 19∼39세 청년 인구는 지난달 기준 11만5413명으로, 주민 약 3명 중 1명이 청년인 만큼 전세 사기 등 위험에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광진구는 설명했다.
서울청년센터 광진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임차인 권리보호와 분쟁사례 등 청년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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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는 오는 19일 서울청년센터 광진에서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진구의 19∼39세 청년 인구는 지난달 기준 11만5413명으로, 주민 약 3명 중 1명이 청년인 만큼 전세 사기 등 위험에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광진구는 설명했다.
서울청년센터 광진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임차인 권리보호와 분쟁사례 등 청년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19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소속 전문변호사가 ▲임차등기권, 전세보증보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등 주거 법률상식 ▲무단침입, 월세 증액 요구, 수선의무 등 분쟁 유형과 대응법 ▲전세사기 특별법, 무료법률상담, 조정위원회 등 공공지원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해줄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19∼39세 광진구 거주 청년 및 광진구 소재 대학생과 직장인 등 총 30명이다. 참가 희망자는 광진구 청년포털 홈페이지 또는 서울청년센터 광진 블로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며 “임대차 분쟁에 필요한 법률적 정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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