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15억 아파트를 5억에 판대"…신혼부부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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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에서 1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 1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에 공급하는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전용면적 55㎡ 1가구(14층)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이날 진행된다.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슈르'의 전용 59㎡가 5월 16억6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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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그랑레브데시앙 전용 55㎡ 1가구 청약 진행
분양가 5억 3933만원…10억 이상 시세차익 예상
신혼부부 등 접수 가능…실거주 의무 5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기도 과천시에서 1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 1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해당 단지는 공공분양으로 신청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5월 29일)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1년 내 혼인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면 접수 가능하다.
자격이 되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소득, 자산 등을 보지 않는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이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며 계약은 같은 달 30일 LH 수원주택전시관에서 체결된다.
이 단지 분양가는 5억3933만원으로 발코니 확장(760만원)을 포함해도 5억원 중반대가 예상된다.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슈르’의 전용 59㎡가 5월 16억6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 만큼 시세차익 일부를 정부와 나눠야 한다. 분양가 3억 7000만원을 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의무 가입해야 한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최대 4억원(집값의 70% 이내)을 대출해 주는 대신 매각 시 대출 기간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주택도시기금과 정산한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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