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15억 아파트를 5억에 판대"…신혼부부 '희소식'

최영지 2025. 6. 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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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에서 1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 1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에 공급하는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전용면적 55㎡ 1가구(14층)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이날 진행된다.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슈르'의 전용 59㎡가 5월 16억6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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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아파트, 5억에 줍줍' 과천 무순위 청약 오늘 접수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전용 55㎡ 1가구 청약 진행
분양가 5억 3933만원…10억 이상 시세차익 예상
신혼부부 등 접수 가능…실거주 의무 5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기도 과천시에서 1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 1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에 공급되는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조감도. (사진=LH)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에 공급하는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전용면적 55㎡ 1가구(14층)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이날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당초 9일 예정이었던 청약은 수요자 관심이 쏠린 탓에 이날로 연기돼 진행된다.

해당 단지는 공공분양으로 신청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5월 29일)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1년 내 혼인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면 접수 가능하다.

자격이 되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소득, 자산 등을 보지 않는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이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며 계약은 같은 달 30일 LH 수원주택전시관에서 체결된다.

이 단지 분양가는 5억3933만원으로 발코니 확장(760만원)을 포함해도 5억원 중반대가 예상된다.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슈르’의 전용 59㎡가 5월 16억6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 만큼 시세차익 일부를 정부와 나눠야 한다. 분양가 3억 7000만원을 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의무 가입해야 한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최대 4억원(집값의 70% 이내)을 대출해 주는 대신 매각 시 대출 기간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주택도시기금과 정산한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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