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육아휴직 불이익 등 노동부에 익명 제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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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육아휴직 등과 관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익명 제보를 받는 사항은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장시간·공짜노동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위반사례 등이다.
앞서 노동부는 법 위반 현황, 4대보험 체납, 입·퇴사 현황 등 정보를 바탕으로 예방점검 대상을 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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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육아휴직 등과 관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다.
노동부는 15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발표한 뒤 접수된 제보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명 제보를 받는 사항은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장시간·공짜노동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위반사례 등이다.
노동부는 또 오는 16일부터 2주 간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 4000개를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취약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 등 발생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노동부는 법 위반 현황, 4대보험 체납, 입·퇴사 현황 등 정보를 바탕으로 예방점검 대상을 추렸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정네 예방하고, 피해 신고조차 힘든 재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력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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