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퀴어축제 방해한 대구시, 700만 원 손해배상"
남효주 2025. 6. 16. 07:48
대법원이 대구퀴어축제를 방해한 대구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23년 조직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퀴어축제 손해배상 소송 3심 판결에서 대구시에 700만 원을 손해배상하도록 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직위는 2023년 6월 대구시가 대중교통전용지구 내에서의 행사 개최는 불법 도로 점용이라며 저지해 행사가 1시간 이상 지연되자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