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퀴어축제 방해한 대구시, 700만 원 손해배상"

남효주 2025. 6. 16. 07:4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대구퀴어축제를 방해한 대구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23년 조직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퀴어축제 손해배상 소송 3심 판결에서 대구시에 700만 원을 손해배상하도록 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직위는 2023년 6월 대구시가 대중교통전용지구 내에서의 행사 개최는 불법 도로 점용이라며 저지해 행사가 1시간 이상 지연되자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