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100원·판돈 10만원 고스톱은 '놀이'…도박 전과 60대 무죄

장영락 2025. 6. 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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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들과 소액으로 화투를 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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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항소심서도 무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웃 주민들과 소액으로 화투를 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판돈 규모와 도박 시간,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를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 등은 흔히 하는 방식으로 고스톱 놀이를 했고 1점당 100원씩을 계산해 전체 판돈은 10만8400원이었다.

A씨 등은 ‘판 1등은 딴 돈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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