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봉천 14구역 재개발 최종 인가 고시…1571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김성훈 기자 2025. 6.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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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는 최근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최종 인가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봉천동 4-51번지 일대 봉천 제14구역에는 지하 4층∼지상 27층, 18개 동, 총 1571가구(임대주택 260가구 포함)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난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각종 심의를 거쳐 약 11년 만에 이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재개발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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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로 본격 속도 붙어
민간 재개발 본격화…관악구 주거환경 개선 기대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관악구청 제공

서울 관악구는 최근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최종 인가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봉천동 4-51번지 일대 봉천 제14구역에는 지하 4층∼지상 27층, 18개 동, 총 1571가구(임대주택 260가구 포함)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 공공기여를 통해 기존 청림동 주민센터는 구립 도담어린이집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청사로 탈바꿈하고, 인근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도 조성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정체됐던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투명한 행정과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성공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골목길이 비좁아 기반시설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지난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각종 심의를 거쳐 약 11년 만에 이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재개발이 가능해졌다.

관악구는 봉천 제14구역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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