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장례지도사도 근로자’ 첫 판단... “퇴직금 지급은 시효 따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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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장례지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2심은 회사가 장례지도사들이 퇴사한 지 3년이 지나 청구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다른 장례지도사들이 퇴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2017년 무렵에는 이 소송 장례지도사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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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장례지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프리드라이프 전직 장례지도사들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는 취지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프리드라이프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장례지도사들과 2008년쯤부터 위탁 계약을 맺은 뒤 2015년 11월 계약을 해지했다. 이 무렵 회사가 현대의전이란 이름의 장례의전 전문회사를 만들었다. 장례지도사들은 프리드라이프와 계약을 해지한 뒤 현대의전과 위탁 계약을 맺고 일했다.
장례지도사들은 2021년 6월 프리드라이프와 현대의전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장례지도사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 받아야 하지만, 회사가 퇴직금 안내를 안 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적용 안 된다고 했다.
1심은 장례지도사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장례지도자들이 자유롭게 출근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회사에서 구체적인 장례 절차에 대해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가 장례지도사들이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을 막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퇴직금 청구도 기각했다.
그런데 2심은 장례지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했다. 대법원이 프리드라이프의 다른 장례지도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한 1·2심 판결을 확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때 대법원은 별도 심리없이 2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 장례지도사가 근로자라고 판결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2심은 회사가 장례지도사들이 퇴사한 지 3년이 지나 청구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소멸시효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장례지도사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7년5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해 회사는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데도 퇴직금에 대해 아무런 고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장례지도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심 판단은 옳다고 봤다. 다만 회사가 퇴사한 지 3년이 지난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른 장례지도사들이 퇴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2017년 무렵에는 이 소송 장례지도사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퇴직금 청구권 행사에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이익을 포기하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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