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산 서울 주택 '2.4만채'… "실거주·자금 검증한다"

김노향 기자 2025. 6. 16.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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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불법 자금 유입과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가 자금조달 내역과 실거주 여부를 조사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 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할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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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6% 상승했다. 지난해 8월 넷째 주(8월 26일 기준) 0.26% 상승한 이후 4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1 김도우 기자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불법 자금 유입과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가 자금조달 내역과 실거주 여부를 조사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216가구로 이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7%)에 달한다.

경기도와 인천시를 포함해 외국인이 보유한 수도권 주택은 국내 전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지난해 2억6790만㎡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시는 국토부로부터 이상 거래 내역을 통보 받아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 조사한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할 경우 국세청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한다. 자치구와 협조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정기 수집·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를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조사도 실시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이행 명령과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 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 토지 취득시 상호주의(한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 국가에 국내 부동산 매입 제한)를 의무화하거나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할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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