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하려다 495만 원 날려"…문고리 거래 사기 주의보
유영규 기자 2025. 6. 1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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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른바 '문고리 거래'를 하려다 금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당근마켓으로 거래하다가 495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인천에 사는 20대 A 씨는 당근마켓에서 알게 된 B 씨로부터 아이폰16 프로맥스를 구매하기로 하고 문고리 거래를 하러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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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채팅 내역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른바 '문고리 거래'를 하려다 금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당근마켓으로 거래하다가 495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인천에 사는 20대 A 씨는 당근마켓에서 알게 된 B 씨로부터 아이폰16 프로맥스를 구매하기로 하고 문고리 거래를 하러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A 씨는 "돈을 입금하면 아파트 동과 호수를 알려주고 문고리에 제품을 걸어두겠다"는 B 씨 말을 듣고 그가 알려준 계좌로 165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중고 거래를 하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B 씨 프로필에 '재거래 희망률 100%'라는 기록과 지역 인증 내역 등이 나와 별다른 의심은 없었습니다.
B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A 씨와 직접 약속 장소와 시간을 잡았고 쇼핑백 안에 제품을 넣어 문고리에 걸어둔 사진까지 미리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상 돈을 송금받자 "사업자 계좌이고 최근에 개설해 개인 거래가 확인돼야 한다"며 재입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이미 송금한 금액은 당일에 반환될 거라는 이야기를 믿고 165만 원씩 3차례에 걸쳐 총 495만 원을 보냈으나 B 씨는 결국 잠적했습니다.
문고리 거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 자주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거래 시간이나 장소 제약이 적은 편이라 간편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지만, 비대면 거래 특성을 노린 사기 범행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과정에서 물건을 찾아갈 집 주소를 허위로 알려준 뒤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그대로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대여비를 지불하고 당근마켓 계정을 빌려 범행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기존 거래 내역이나 지역 인증을 믿었다가 A 씨처럼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A 씨는 "B 씨는 동네 홍보에 필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당근 계정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래 당시 신분증까지 보내와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A 씨는 B 씨 관련 피해자를 찾기 위해 온라인 단체 대화방 개설한 결과 지난 12일 기준 총 64명이 모였고, 피해금은 1천7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주거지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지로 다양했고 거래 품목은 각종 상품권이나 그래픽카드, 닌텐도 등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계좌 소유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이나 신분증은 손쉽게 조작할 수 있으니 중고 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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