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실거주-자금조달 검증

전혜진 기자 2025. 6. 1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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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서울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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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집값 상승]
‘내국인 역차별’ 논란에 실태조사
외국인 소유 4채중 1채는 서울 소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서울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국내 규제를 피해 갈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가구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이 2만3741가구(23.7%)에 달한다.

시는 앞으로 외국인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이상 거래 중 외국인 명의 건을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 매수가 발생하면 자치구와 함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서류 검증도 진행한다.

의무 미이행 시 이행명령과 함께 최대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조해 거래 현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달 초 서울시는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서울시는 광역지자체에도 부동산 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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