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값 받은 게 잘못?"…조리 실수해놓고 돈 더 받은 분식집

정풍기 인턴 기자 2025. 6. 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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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조리된 음식을 제값에 계산했다가 손님과 싸웠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가 해당 음식을 치즈김치볶음밥 가격으로 계산하자, 손님은 "사장님이 주문을 잘못 받은 걸 그냥 먹은 건데 왜 더 비싼 금액을 받냐?"고 항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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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잘못 조리된 음식을 제값에 계산했다가 손님과 싸웠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손님과 싸웠어. 내가 틀린 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조그만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오늘 점심에 한 1인 손님이 와서 김치볶음밥을 주문했다. 조리하는 중에 다른 손님이 치즈김치볶음밥을 주문했다"며 "그래서 조리 중이던 김치볶음밥에 (실수로) 치즈를 넣었고, 그것이 먼저 온 손님한테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님이 일반 김치볶음밥을 시켰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치즈김치볶음밥 시킨 손님에게 드리려고 했다. 근데 1인 손님이 괜찮다고 먹겠다길래 드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계산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A씨가 해당 음식을 치즈김치볶음밥 가격으로 계산하자, 손님은 "사장님이 주문을 잘못 받은 걸 그냥 먹은 건데 왜 더 비싼 금액을 받냐?"고 항의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손님 아니면 다른 손님께 드렸어도 되는 거였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이어 "손님이 한숨 쉬면서 그냥 가버리더라. 그래서 가게 밖으로 나가 '손님, 차액 환불해 드릴게요' 했는데 '그렇게 장사하지 마세요'라면서 그냥 가버렸다. 내 잘못이냐?"라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전 동의도 없이 추가 요금을 받는 건 부당 청구 아닌가", "차라리 사과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단골손님 만들었을 것", "왜 본인이 실수해 놓고 손님한테 돈을 받나?", "계산은 바뀐 메뉴값으로 받을 거라고 사전에 고지해줬어야", "차액 해봤자 500~1000원 아닌가? 그 돈으로 손님을 잃다니" 등 오히려 A씨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un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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