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집 산 외국인, 市 집중 점검 받는다

박진성 기자 2025. 6. 1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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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금조달 등 살펴볼 듯

서울시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국민과 달리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내국인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증가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부터 점검을 강화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살 경우 현장 조사를 벌여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집을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외국인이 실제로 살지 않을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이행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들어와 살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 가액의 10%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내국인처럼 자금 조달 내역도 면밀히 검증한다. 불법이 확인되면 관세청이나 국세청에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이달 초 국토교통부에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건의했다. 부동산 거래를 규제할 때 ‘상호주의’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어떤 나라가 우리 국민의 투자를 막을 경우 우리도 그 나라 국민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도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하는데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집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주택 수는 10만216가구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10만 가구를 넘은 건 처음이다. 이 중 2만3741가구(24%)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5만6301가구)이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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