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추행해 실형받은 40대, “감형에만 급급” 재판부도 분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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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강제추행한 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자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봐 혐의를 인정했다'며 형량 감경을 노렸던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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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강제추행한 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자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봐 혐의를 인정했다’며 형량 감경을 노렸던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미성년 딸 B 양을 2015년 두 차례 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도 한 차례씩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는 등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인 점, 향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A 씨는 항소심에서 2015년에 저지른 범행을 부인했다.
B 양이 피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하면서 2015년 범행을 거짓으로 추가했는데,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1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주장으로 밀고 나갔다. 결국 항소심 법정 증인석에 서게 된 B 양은 A 씨의 주장대로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양이 실제 입은 피해를 기초로 과거 사실을 허위로 꾸며 내려 했다면 더 과하게 지어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2015년 피해 사실은 2018년 피해보다 신체접촉 빈도가 낮은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B 양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진술 태도가 자연스러운 점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1심에서 피해자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자 모친의 회유 등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등에 비춰 보면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추행을 당함으로써 큰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일부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면서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등 형량을 줄이는 데 급급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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