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실형

이다예 기자 2025. 6. 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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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차량 충돌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새벽 울산 한 도로에서 술에 잔뜩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의 3배가량인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몇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도 좋지는 않지만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고,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