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만취 난동 경찰’ 사건 제보자 색출 논란

최현정 2025. 6. 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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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여 대기발령(본지 6월 13일자 5면)된 가운데 강원경찰청이 신고기록을 열람한 직원들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 제보자 색출이 아니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경찰청은 지난 11일 해당 소속 경찰관이 음주 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112 신고기록을 열람한 직원들에게 사건을 알게 된 과정과 신고기록 열람 이유 등이 담긴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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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록 열람 직원 경위서 제출 요구
“열람 목적 확인 필요…색출 의도 아냐”

속보=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여 대기발령(본지 6월 13일자 5면)된 가운데 강원경찰청이 신고기록을 열람한 직원들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 제보자 색출이 아니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경찰청은 지난 11일 해당 소속 경찰관이 음주 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112 신고기록을 열람한 직원들에게 사건을 알게 된 과정과 신고기록 열람 이유 등이 담긴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도내 경찰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춘천경찰서 직장협의회는 “당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를 본 경찰관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직원들을 상대로 경위서를 받아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한 경찰관은 “해당 경찰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면서 “경위서 제출은 곧 제보자를 찾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경찰청은 경위서 제출 요구에 대해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의도가 아닌, 왜 열람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새벽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정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1시간 가량 욕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들은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감찰에 나선 강원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보직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선제적인 인사 조처 차원에서 A 경정을 대기발령 했다.

최현정 기자 hj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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