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발 규제완화’ 경기도의회 정례회때 정하나

강기정 2025. 6. 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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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도의원 16일까지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허가 최대 20% 핵심
경기도 신중론 여전 개정 여부 눈길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지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토록 법령이 개정됐지만 경기도와 일선 지역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전 진행된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모습. 2025.6.1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지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토록 법령이 개정됐지만 경기도와 일선 지역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5월14일자 3면 보도) 도의회가 개정 법령 내용을 토대로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르면 이번 정례회 내 개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 도의 신중론이 여전한 와중에 규제가 완화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윤종영(국·연천)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산지 전용 허가 기준 조례 개정안’을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법령상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의 최대 20%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는데, 이 법령대로 도 조례를 개정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도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연천과 가평이다.

법령 개정에 발맞춰 가평군 등 일선 시·군에선 조례를 정비하고 나섰지만 경기도에선 최근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 도 조례를 법령에 맞춰 개정하는 게 의무 사항은 아닌데다 기후 위기 가속화로 산사태 위험 등이 커져 규제를 푸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도가 스스로 조례를 바꿀 조짐이 보이지 않자 도의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도, 새 정부도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와 도의 신중론이 엇박자를 낸다는 게 조례 개정에 나선 윤 의원 주장이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자는 게 지금 도의 기조다. 개정된 법령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 연천의 산지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정작 도가 바뀐 법령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건 기존 도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산사태 등 재난·재해 위험에 대해선 개발 사업에 관한 다른 평가 절차에서 보다 면밀히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역설했다.

아직 도는 도의회에 개정안 관련 공식 의견을 제기하진 않았지만,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엔 큰 변함이 없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했을 당시 산림 지역 난개발을 방지해 산사태 등을 줄인다는 취지로 법령보다도 경기도 자체 규정을 강화했던 점에 비춰보면, 향후 국가 산림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 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도 관계자는 “일정 규모 미만의 산지 전용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기후 위기로 산사태 위험 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점도 사실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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