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코하마 베이사이드 마리나(YBM)가 수용 가능한 요트 수는 1360척. 이는 해양강국이라는 일본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최대 수준이다. 육상 계류시설은 없고, 모두 해상 계류 방식이다. YBM 측에 따르면 현재 계약된 요트는 총 1200척으로, 전체의 약 80% 수준이다. 이곳은 가장 작은 A등급(7m×2.5m)부터 가장 큰 S등급(32~44m×10.5m)까지 요트 크기와 넓이에 따라 총 20개의 계류구획을 나눠놓았는데, 이 가운데 B등급(8m×2.8m) 요트 계류장만 여유가 있는 상태다. 나머지 등급은 수십 척의 배가 계약을 위해 대기 중이다. 계류비용은 가장 저렴한 A등급이 38만1700엔(약 358만 원)이고, 가장 비싼 S등급은1295만9100엔(약 1억2183만 원)에 이른다.
계류된 요트를 찍고 있는 관광객. 요코하마=박호걸 기자
YBM의 허가를 받아 계류장으로 들어서자 1000여 척의 요트가 늘어서 위용을 자랑했다. 계류장은 회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관리가 잘 돼 있다. 이곳의 수역 면적은 27.9ha(약 28만 ㎡)에 달한다. 이러한 규모는 한국의 현실과 뚜렷이 대비된다. 일본에는 600여 개의 등록 마리나 시설이 운영 중인데, 한국의 전체 등록 마리나 수는 30개에 불과하다.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20배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특히 국내 최대 요트계류장이라는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약 300척 내외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다. 단일 시설로 보더라도 YBM은 수영요트경기장 규모의 4배를 훌쩍 뛰어 넘는다.
요코하마 베이사이드 마리나 타케아키 사카모토 경영전략 담당 총괄부장이 마리나 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요코하마=박호걸 기자
특히 일본은 지역별로 수요 예측과 함께 계류장 수를 탄력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요트를 먼저 사더라도 댈 곳이 없고, 보관 문제로 구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수영만 요트경기장 등 일부 계류시설에서는 공식 임대가 불가능하면 수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불법 권리금’이 오가기도 한다. 이미 있는 수요를 시설이 받지 못해 음성적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다. 다케아키 사카모토 YBM 경영전략 담당 총괄부장은 “이곳은 권리금 개념이 없다. 요트 구입과 동시에 계류지 계약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