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인구 많은 지역,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추진”

장예린 2025. 6. 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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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인구 또는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구 밀집 지역이나, 면적이 넓은 읍·면·동에선 단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장시간 대기하거나 접근성 저하 등으로 투표 참여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읍·면·동 관할구역 인구 또는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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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관할구역 인구 또는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유권자의 사전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구 밀집 지역이나, 면적이 넓은 읍·면·동에선 단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장시간 대기하거나 접근성 저하 등으로 투표 참여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읍·면·동 관할구역 인구 또는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송 의원은 “청주를 포함한 대면적·다인구 지역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접근성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청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조건의 지역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 기회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성무·임호선·서영교·이원택·민병덕·김성환·문정복·이병진·진선미·강경숙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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