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폭력적 표현’ 금지…검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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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5천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모바일 플랫폼 카카오톡이 내일부터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금지합니다.
알카에다나 IS 같은 테러조직의 옹호·찬양을 겨냥한 조치란 건데, 일각에선 사전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톡의 운영정책 개정안입니다.
카카오톡 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발언을 금지하고, 테러 등을 음모·선동하는 메시지를 제재한다는 내용입니다.
논란이 되는 건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금지한다는 부분입니다.
'정치·종교·사회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그 행위를 정당화·조롱· 희화화하는 표현'을 금지한다고 명시됐는데, 일각에선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자칫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우성 / 경기 고양시]
"갑작스럽게 이렇게 뭔가 검열 취지? 뭔가를 막는 그런 류의 약관이 도입된 것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를 처벌하겠다며 한 차례 '검열 의혹'이 빚어진 후 개정된 내용이란 점도 논란을 자극했습니다.
이에 카카오 측은 "신고가 접수된 내용에 한해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 차원에서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의 극단주의를 금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이태희
임종민 기자 forest13@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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