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 카톡 계정 이용 중지‥불법 추심 신고 가능

송재원 jwon@mbc.co.kr 2025. 6. 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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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정 이용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내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카카오톡 등 SNS가 불법 추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계정 차단을 통한 실질적 범죄 차단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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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욕설 등 협박을 하는 사례 [금감원 제공]

SNS를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정 이용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내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카카오톡 등 SNS가 불법 추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계정 차단을 통한 실질적 범죄 차단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사례 [금감원 제공]

채무자나 가족, 지인, 직장동료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 카카오톡 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계정을 친구목록에서 삭제한 뒤, 채팅창 우측 상단에 있는 '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불법사금융피해 카카오톡 신고방법 [금감원 제공]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25745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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