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월급 빼돌려 도박 자금 쓴 30대 직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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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근로자 월급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쓴 30대 건설회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건설사에 근무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약 9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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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공사 현장 근로자 월급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쓴 30대 건설회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 현장 근로자 월급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쓴 30대 건설회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픽사베이]](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5/inews24/20250615190848870vjtx.jpg)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건설사에 근무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약 9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돈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 게임 머니로 충전한 뒤 상습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두 달여 동안 107회에 걸쳐 모두 1억1000여만원을 게임 머니로 충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도박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을 하기 위해 직원들의 월급을 횡령했다”면서도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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