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일’ 10월 황금연휴에 직장인들 ‘촉각’
"내수 진작 효과 제한적" 부정적 의견도

오는 10월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 등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10일 황금연휴'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예고된 10월 휴일은 10월 3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10월 5일~7일 추석 연휴,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이다. 여기에 10월 10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10월 3일부터 주말인 10월 12일까지 최장 10일간의 황금 연휴가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내수 진작 등을 위해 1월 설 명절 등 적극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임시 공휴일 지정의 명과 암: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다.
오히려 수출 및 생산이 감소하고 휴식권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보완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휴가 길어지면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을 택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설 명절에 1월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6일 연휴가 발생했지만 많은 국민이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내수진작 효과는 미미했다.
1월 해외관광객은 297만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같은 달 국내 관광 소비 지출은 전달 대비 7.4%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8% 감소했다.
또한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과 수출이 줄어드는 역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생산 감소가 전적으로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장기간 연휴 탓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조업일수 감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임시공휴일은 정부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되므로 국민의 휴식권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상당수의 국민이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은 추가적인 한계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