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시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경찰 압수수색영장 반려
김효진 2025. 6. 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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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청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반려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최근 불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했으며,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두 번째로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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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경찰이 신청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반려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5.2.20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5/inews24/20250615183219540dybs.jpg)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최근 불청구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한 뒤 실제 상장을 추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했으며,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두 번째로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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