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채무·재산증식 의혹에 답변은
아빠찬스 의혹도 "사인간 채무 전액 상환…아들 입법활동 입시 활용안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채무와 재산증식 과정, 아들 동아리법 공동발의 관련 아빠찬스 논란을 두고 연일 의혹이 제기되자 김 후보자 본인이 적극 답변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회에 국무총리 인사청문요청안에 보면, 김민석 후보자는 재산을 2억15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동아일보는 12일자 6면 기사 <김민석,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에 빌린 4000만원 안갚은 의혹>에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18년 4월11일과 23일 각각 2차례씩 강모 씨에게 총 4차례 4000만 원을 빌렸고, 강씨를 포함 11명으로부터 총 1억4000만 원을 빌렸고 현재까지 김 후보자가 갚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빌린 돈 1억4000만 원에 대해 '세금 변제 목적'이라고 소명했지만 구체적인 용처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강씨는 2008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김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3명 중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은 1000만원씩 사람에게 동일하게 빌린 방식을 두고 쪼개기 정치자금이 아니냐, 전형적인 스폰서가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주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2018년 4월 1000만원을 빌려준 이아무개 씨가 '강아무개의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하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자금의 저수지가 '강씨'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11명이 같은 시기, 같은 조건, 같은 형식의 차용증을 쓴 것과 관련해 이들 채권자들과 김 후보자는 무슨 관계냐고도 반문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20년 재산신고내역부터 이번 총리 인사청문요청안에 신고한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6억50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고, 5억9000만원을 지출해 순수입은 약 6000만원에 불과한데도 같은 기간 재산은 7억9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2억1000만원을 정치 자금 계정으로 제외하더라도, 개인 재산기준으로만 5억8000만원이 늘어나 순수입의 약 10배에 해당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재산 증가 뿐 아니라, 김 후보자의 아들 학비 문제 등으로 지출 역시 실제보다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입보다 수 억원 이상 많은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느냐”고 되물었다.

아들 관련 의혹도 나왔다. 채널A는 지난 11일 '뉴스A' <단독 김민석, 고3 아들이 추진한 법안 공동발의>에서 “김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추진했던 법안이 있었는데, 실제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아버지인 김민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는 아들의 스펙 쌓기를 위해 입법권까지 동원하나”라며 “입학때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취업 등에 스펙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13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판결을 두고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되었다.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주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의 동아리 입법활동 아빠찬스 의혹과 관련해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예방 관련 입법활동을 대학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해당 법에 공동발의한 이유를 두고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표절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했다.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채무 논란을 두고 김 후보자는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히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을 두고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며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되었습니다.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도 “일요일쯤에 추가적으로 더 온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제가 올리겠다”며 “그리고 보다 본격적인 과거 검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 사건을 담당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1억4000만원을 상환하지 않은 이유 △정치자금 성격 유무 △채권자와 관계 △5년간 어떻게 수입의 10배인 6억원의 재산증식을 했느냐는 곽규택 의원 의문 △아들 입법활동이 향후 취업 스펙에 활용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진우 의원 비판 등에 대해 어떤 의견이냐는 미디어오늘의 문자메시지와 SNS메신저 질의에 “오늘 총리실에서 해당질문 답변 나갈 것”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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