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위험' 소형목욕탕 안전관리 '사각'

고륜형 기자 2025. 6. 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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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미포함'
소방 대피 훈련 의무 없어
▲ 지난 3월 30일 오전 1시 49분쯤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한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사진제공=영동소방서

목욕탕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수용인원 100명 미만 소형 목욕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고 소방 교육 훈련 의무도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 교육 훈련을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24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관리자는 1년에 한 번씩 소방 교육 훈련을 한다.

하지만 천장감지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소형 목욕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고 소방 교육 훈련 의무가 없다.

현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법 제36조(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들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만 화재 발생 우려가 커 규모가 작은 대상에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욕탕 화재는 65명이 사상자를 낸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를 비롯해 2024년 광주 도심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23명의 부상자를 낸 2023년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는 소형 목욕탕에서 발생했다.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 6월~2025년 6월) 목욕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171건이다.

부상자는 38명이 발생했고 건당 재산피해액은 637만 원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목욕탕 화재는 44건이다. 경기도내 소형 목욕탕은 300여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형 목욕탕의 경우엔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법, 화재 보험을 들어놨다면 화재 보험료를 인해주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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