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유보통합 실효성 높인다

이종철 기자 2025. 6. 15. 18:2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통과
현장 자문위원 정수 확대 골자
▲ 김영희 경기도의원. /인천일보 DB

김영희(민주당·오산1)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교육기획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유보통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에 도교육청뿐 아니라 경기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담당 부서 및 관련 유관기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21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위촉 대상에 경기도 및 시·군 보육 담당 공무원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현재 자문위원회는 교육청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자문위원회가 보다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전환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