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민주당·오산1)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교육기획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유보통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에 도교육청뿐 아니라 경기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담당 부서 및 관련 유관기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21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위촉 대상에 경기도 및 시·군 보육 담당 공무원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현재 자문위원회는 교육청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자문위원회가 보다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전환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