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공사 비리' 우제창 전 의원 이어 이정문 전 용인시장도 구속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과정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구속(중부일보 5월 12일자 8면보도)된 데 이어 이정문 전 용인시장도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지난달 구속된 우 전 의원의 '방음벽 공사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장은 2002~2006년 민선 4기 용인시장을 지낸 바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우 전 의원과 하도급 업체 간부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속구조물 업체 대표 B씨가 낸 고소장 등에 따르면 우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B씨에게 공사 편의를 대가로 23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방음벽 설치 공사와 관련해 우 전 의원에게 8억2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로 인해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영동고속도로 내 방음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원청이 변경돼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같은 날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뇌물 등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및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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