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CCTV 없는데?"…유튜브서 본 창고 턴 삼촌과 조카

이호진 기자 2025. 6. 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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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나온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의 창고를 직접 찾아가 보관 중인 물건을 훔친 삼촌과 조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삼촌과 조카 사이로, 지난 2월 14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남양주시의 한 창고에 침입해 내부에 보관 중이던 라면기계와 CCTC, 엔진송풍기, 자동차 휠 등 219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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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유튜브에 나온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의 창고를 직접 찾아가 보관 중인 물건을 훔친 삼촌과 조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삼촌과 조카 사이로, 지난 2월 14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남양주시의 한 창고에 침입해 내부에 보관 중이던 라면기계와 CCTC, 엔진송풍기, 자동차 휠 등 219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현재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왕숙지구 부지에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서 공구 등이 다수 보관된 창고가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원만히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씨에게 동종범죄 처벌이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B씨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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