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도 짜증나는데 ‘공유 스쿠터’까지…시민 불만 가중

정수진 기자 2025. 6. 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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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30여대 운영중
인도·도로변 방치하거나
PM 전용주차장에 버젓이

신고만 하면 영업 가능
최고 시속 40㎞ ‘이륜차’ 분류
PM 전용 주차장 이용 불가
운전자 확인 안되면 단속 못해

법적 근거 미비 강제 조치 어려워
자율 수거에 의존…실효성 의문
최고 속도 40km로 이륜차에 속하는 '공유 스쿠터'가 인도 위 개인형 이동장치에 불법 주차돼 있다.

울산 도심 곳곳에 인도와 도로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불편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공유 스쿠터까지 등장하면서 시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공유 이동수단 사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돼 지자체가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다, 이륜차로 분류되지만 범칙금 부과 역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15일 울산 남구 일대에서 '스쿠터도 공유한다'는 문구가 적힌 검정색 공유 스쿠터가 목격됐다. 서울 번호판이 부착된 이 공유 스쿠터는 지자체가 마련한 PM 전용 주차장에 일렬 주차돼있거나, 인도나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었다.

인근 주민 A 씨는 "배달 오토바이가 방치된 줄 알고 봤는데, 공유 스쿠터더라"라며 "인도 위 킥보드나 자전거도 위험한데, 스쿠터는 크고 속도도 빨라 더 큰 사고로 이어질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지자체에 따르면 울산에는 지난해 3월부터 20대의 공유 스쿠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실제 공유 이동수단 애플리케이션 지도에서 확인해본 결과 약 30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관계자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공유 스쿠터가 PM이 아닌 '이륜차'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이를 버젓이 인도 위 PM 전용 주차장에 일렬로 세워두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PM) 최고 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공유 스쿠터의 최고 속도는 시속 40㎞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도 위 마련된 PM 전용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고, 일반 이륜차처럼 별도 주차 공간을 이용해야 한다.

이륜차가 인도 등에 불법 주차할 경우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하면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에서 공유 스쿠터를 도로나 인도에 두고 가는 행위는 도로 등에  위험한 물건을 방치한 혐의로 형사입건 될 수 있다"라며 "운전자가 불법 주차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이 되면 단속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공유 이동수단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강제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울산시가 전동 킥보드·자전거 등 PM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시민 신고에 따라 업체가 자율 수거하는 방식의 신고제를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불법 주차 시 업체에 견인 과태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단속을 맡은 구·군이 견인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PM 주차장을 마련할 당시 킥보드나 자전거만 고려했을 뿐, 스쿠터가 주차돼있는지는 몰랐다"라며 "안다고 해도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제도 정비 없이는 단속이나 강제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재로선 시민 신고에 의존해 업체에 수거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