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다단계사기 KOK코인 대표 보석으로 풀려나

이다예 기자 2025. 6. 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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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다단계 사기 '콕코인(KOK·콕 토큰)' 사건을 주도한 대표가 법원의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콕재단 운영자 50대 A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다단계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약 48만5000명으로부터 2조400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예치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른 피해자는 90만명, 피해금액은 4조원대로 추정된다는 게 금융피해자연대의 설명이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금융피해자연대 등 관련 단체들은 13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콕코인 축소·부실수사를 중단하고 전국통합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