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인사 차단법 나온다...대통령 임기 종료 반년 전부터 신규 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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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 차단법'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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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정권 피난처 아닌 국정 수행 주체로”
![[챗GPT를 사용해 제작]](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d/20250616064624409uyvp.pn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 차단법’이 발의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 13일 이른바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62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 출신 최춘식 전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김삼화 전 의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 창업 관련 경험이 전무한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은 창업진흥원장으로 임명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 정부 정책기조와 현저히 상충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해 정책 집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임원의 연임은 1회,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말 공공기관 자리를 나눠 먹듯 채운 것은 전형적인 알박기 행태”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충돌로 공공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고, 조직 내부 갈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공기관을 정권 말 인사의 피난처가 아닌, 책임 있는 국정 수행의 주체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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