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 카톡 이용 내일부터 중지…불법추심은 즉시 신고 가능

신재우 기자 2025. 6. 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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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이용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카카오와 공동으로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을 중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즉시 신고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가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불법대부행위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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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공

내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이용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카카오와 공동으로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을 중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즉시 신고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추심 과정에서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활용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의 실질적 범죄수단 차단을 위해 이용 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욕설·협박을 하거나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가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불법대부행위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계정을 친구목록에서 삭제하고 채팅창 우상단을 클릭해 신고하면 된다.

7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가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이미 중지했고, 내달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를 불법 대부행위와 채권추심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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