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위헌정당 해산론 띄우는 與, 비상식적이다 [사설]

2025. 6. 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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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심판,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의 경우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로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바로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토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이 유일하다.

제1야당을 상대로 되지도 않을 정당 해산론을 꺼내 드는 것은 민주당에 좋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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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심판,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다. 극렬 지지층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이에 호응하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의 경우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로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바로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토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직 국힘 해산을 겨냥한 법안이다.

첫째 이런 여당 움직임은 상당수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다. 국힘은 한 번도 계엄에 찬성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그를 빨리 당에서 내쫓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 정당이 돼야 한다면 그 정당을 지지한 국민은 내란 옹호 국민이 된다. 지난 대선 투표자 41.2%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 민주당은 이들 국민이 내란 국민이란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둘째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이 유일하다. 당시 노골적 반국가 이적 행위가 드러난 진보당 해산을 놓고도 여러 염려가 쏟아졌고 헌재 결정문은 신중했다. 해산 요건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단순 위반이 아니라 목적이나 활동에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3일 국힘의 혼돈한 대처를 해산 사유로 삼는다면 범죄가 아니라 무능을 처벌하는 꼴이 된다. 그건 법치주의가 아니다.

셋째 국힘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심판받았다. 정당의 무능과 그릇된 처신은 국민이 표로 심판하는 것이며 선거 패배 이상 단죄는 있을 수 없다. 그 이상 하려 하면 정치 보복이다. 제1야당을 상대로 되지도 않을 정당 해산론을 꺼내 드는 것은 민주당에 좋을 것이 없다. 야당을 탄압한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고 여야는 물론 국민도 쪼개질 것이다. 새 정부 청사진은 진영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앞을 가로막는 거야가 없다. 민주당은 거여다운 기풍으로 야당과 비판적 국민을 끌어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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