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카톡 ‘불법 추심’ 계정 차단…피해자 즉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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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이용이 중지된다.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신고도 가능해진다.
불법 채권추심이나 대부행위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려면 피해를 가한 계정을 친구목록에서 삭제하고 채팅창 우상단을 클릭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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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5/kado/20250615164126894kpsh.jpg)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이용이 중지된다.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신고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카카오와 공동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을 중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불법추심 과정에서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활용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의 실질적 범죄 수단 차단을 위해 이용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채무자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야간에 연락하거나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카카오톡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불법 대부 행위로 신고 대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불법 채권추심이나 대부행위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려면 피해를 가한 계정을 친구목록에서 삭제하고 채팅창 우상단을 클릭해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이미 중지했고, 내달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불법 대부 행위와 채권추심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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