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승무원인데요?”···‘이 남자’가 무료로 비행기 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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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6년간 항공사 승무원으로 신분을 속여 무료 항공편을 120회 예약한 3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2일(현지 시간) USA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 남부지방 연방검찰청은 이달 5일 연방 배심원단이 티론 알렉산더(35)에게 인터넷 사기와 공항 보안구역 무단 침입 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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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6년간 항공사 승무원으로 신분을 속여 무료 항공편을 120회 예약한 3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2일(현지 시간) USA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 남부지방 연방검찰청은 이달 5일 연방 배심원단이 티론 알렉산더(35)에게 인터넷 사기와 공항 보안구역 무단 침입 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알렉산더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항공사 직원 전용 예약 시스템을 악용했다. 7개 항공사 승무원으로 신분을 조작했으며 30여 개의 가짜 사원증 번호와 입사일을 생성해 예약에 사용했다.
직원 전용 시스템에서 조종사나 승무원을 선택한 뒤 소속사, 사원번호, 입사일 등 모든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한 항공사에서만 34편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했으며 총 120편을 예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알렉산더가 인터넷 사기 혐의로 최대 20년, 공항 보안구역 무단 침입 혐의로 최대 10년 등 총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최종 선고는 8월 25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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