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발치는 ‘제3연륙교’ 무료화 요구… "손실보전금 기준 합의 시급"
남과 똑같이 통행료 내는 것 불합리
경제청 "민간사업자와 협의 필요"

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제3연륙교(영종~청라)에 대한 무료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 전면 무료화에는 영종대교·인천대교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전금 등 약 1조7천억 원의 시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때문에 무료화 추진에 앞서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에 대한 정부와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13일 인천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제3연륙교 통행료 수납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제3연륙교 무료화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순학(민·서구5)의원은 "영종·청라 주민들은 반드시 하루에 2회는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주택을 구매하면서 도시 인프라에 대한 비용 지불을 끝낸 주민들이 남들과 똑같이 통행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에 안광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국토교통부와 영종대교·인천대교 민간사업자 손실보전금 산정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통행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무료화할 경우 1조7천억 원 정도의 시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손실보전금 산정 근거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손실보전금 산정 근거로 국토교통부는 협약통행료 8천400원을, 인천시는 징수통행료 3천200원을 주장하고 있다. 협약통행료는 정부 지원액을 뺀 통행료를 말한다.
쟁점은 국토부와 인천시가 지난 2020년 체결한 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 후 통행량이 분산돼 영종대교·인천대교 민간사업자의 수입이 줄어들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인천시는 정부 정책으로 영종대교·인천대교 무료화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3연륙교로 인한 민간사업자 손실을 인천시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신성영 시의원(국·중구2)는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를 하나 만들면 무료도로를 꼭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돼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상태로 국가 정책이 시행됐던 것"이라며 "이제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때"라고 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17회 실무회의를 거듭했지만 산정 기준이 합의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예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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