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물건 걸어둔다더니 날벼락…‘문고리 거래’ 사기 주의보

권나연 기자 2025. 6. 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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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상품을 매매할 때 활용되는 '문고리 거래' 사기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문고리 거래는 판매자가 현관문 손잡이에 물건을 걸어두면 구매자가 편한 시간에 찾아가는 형태의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문고리 거래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등장한 거래 방식이다.

A씨의 피해 사례처럼 '비대면'이라는 문고리 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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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소 알려주고 잠적하는 사례 증가
신분증·사업자등록증도 조작 쉬워 의심해야
피해자 A씨와 판매자 B씨의 당근마켓 채팅 내역. 연합뉴스

중고 상품을 매매할 때 활용되는 ‘문고리 거래’ 사기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문고리 거래는 판매자가 현관문 손잡이에 물건을 걸어두면 구매자가 편한 시간에 찾아가는 형태의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20대 A씨가 지역 커뮤니티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 거래를 하려다 495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판매하는 아이폰16 프로맥스를 구매하기로 했다. B씨는 “돈을 입금하면 아파트 동과 호수를 알려주고 문고리에 제품을 걸어두겠다”며 문고리 거래를 제안했다.

문고리 거래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등장한 거래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거래 시간과 장소 제약이 적어 문고리 거래만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B씨가 제시한 금액은 165만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B씨의 프로필에 ‘재거래 희망률 100%’라는 그동안의 판매 기록과 지역 인증 내역 등이 있어 의심하지 않았다. 또 B씨는 쇼핑백 안에 제품을 넣어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사진까지 전송했다.

A씨가 돈을 입금하자 B씨는 재입금을 요구했다. 통장을 최근에 개설한 데다 사업자 계좌여서 개인 간 거래가 확인돼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B씨는 판매 금액을 초과해 송금한 돈은 당일에 반환된다고 A씨를 속였다. 그렇게 A씨는 165만원씩 3차례에 걸쳐 총 495만원을 보냈다. 돈을 3차례나 송금받은 B씨는 그대로 잠적했다.

A씨의 피해 사례처럼 ‘비대면’이라는 문고리 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물건을 찾아갈 집 주소를 거짓으로 알려준 뒤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잠적하는 수법이다.

판매자 프로필에 기재된 판매내역과 평가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대여비를 내고 당근마켓 계정을 빌려 범행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어서다. B씨도 동네 홍보에 필요하다며 돈을 주고 당근 계정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범행 계좌 소유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이나 신분증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 중고 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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