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합 환불 약정 무효라도 피해 없다면 분담금 반환 불필요"

박솔잎 2025. 6. 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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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환불 약정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돼 조합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수년 뒤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8월 한 지역주택조합 소속 조합원 4명은 조합을 상대로 "계약 당시 조합에서 제시한 약정 중 일부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고 이를 믿고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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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환불 약정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돼 조합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수년 뒤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8월 한 지역주택조합 소속 조합원 4명은 조합을 상대로 "계약 당시 조합에서 제시한 약정 중 일부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고 이를 믿고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조합원들이 문제 삼은 약정은 계약 당시 조합이 '토지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 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낸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입니다.

조합은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작했는데 조합원들이 인가가 이뤄지고 약 3년 6개월 뒤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1심에서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확약이 무효인 이상 조합원들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납입 금액 역시 전액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시간이 지난 뒤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법원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5722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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