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의원 겸직활동 21% 감소...유급화에 따라 겸직금지 개선 필요

유지웅 기자 2025. 6. 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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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의원들의 겸직이 후반기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리 목적의 겸직이 크게 감소하면서 그동안 불거졌던 '이해 충돌' 논란도 잠잠해지는 분위기다.

15일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 의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의원들이 신고한 겸직 건수는 총 503건으로 이 중 영리 목적은 74건, 비영리 겸직은 429건 등이다. 

이는 전반기(2022년 7월~2024년 6월) 총 655건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다. 영리목적의 겸직 신고건수는 94건으로 21.3%p나 감소했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전반기 380건(영리 23건)에서 후반기 205건(영리 4건)으로 영리목적의 겸직이 대폭 줄었다. 

영리 목적 겸직 건수는 정종혁(더불어민주당·서구1)의원 1건과 이단비(국민의힘·부평3)의원 3건이 전부다. 이 의원은 12건을 겸직 신고했으나 이 중 보수를 받은 3건만 겸직활동으로 인정됐다.

군·구 의회도 대체로 비슷한 흐름이다. 중구의회는 전반기 14건(영리 8건)에서 후반기 12건(영리 7건), 부평구의회는 24건(영리 9건)에서 20건(영리 7건)으로 감소했다. 

연수구의회는 총 건수에서 줄었지만 영리 겸직은 3건에서 5건으로 늘었고, 서구의회는 32건(영리 12건)에서 54건(영리 13건)으로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지방의원 겸직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서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지방의원의 겸직 규정은 지방의회가 부활된 1992년 '무보수 명예직' 시절부터 생계 유지를 위해 허용됐으나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올해 전국 광역의원의 평균 보수는 5천450만 원으로 각종 의정지원비까지 합치면 6천600여만 원에 달한다. 

인천시의원의 평균 연봉은 5천951만 원으로 부산시의원(5천728만 원)보다 많지만 서울시의원(6천250만 원), 경기도의원(6천236만 원)보다는 적다. 그럼에도 지난해 추산된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연봉 3천600만 원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액수다.

더구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광역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보좌관 성격의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만큼 지방의회도 국회의원처럼 이해충돌을 야기할 겸직 활동을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겸직 건수가 줄어든 것은 제도가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의정에 전념하라는 유권자의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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