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고촌 개발 ‘무산’… 사업시한 21일 이전 GB 해제·지구 지정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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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고촌지구복합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GB) 해제물량 확보로 기사회생했지만 GB해제 등 후속절차 미이행으로 무산됐다.
15일 시와 시의회, 도시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재개정으로 22일 매몰되는 고촌지구복합개발사업이 지난 2월 도로부터 0.465㎢의 GB해제물량을 배정받았으나 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실패해 무산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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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고촌지구복합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GB) 해제물량 확보로 기사회생했지만 GB해제 등 후속절차 미이행으로 무산됐다.
15일 시와 시의회, 도시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재개정으로 22일 매몰되는 고촌지구복합개발사업이 지난 2월 도로부터 0.465㎢의 GB해제물량을 배정받았으나 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실패해 무산이 불가피해졌다.
GB해제물량 배정 후 국토교통부의 GB 해제가 촉박해 21일 이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하자는 민간사업자 측의 제안도 있었지만 시와 공사는 GB 해제와 지구 지정을 동시에 이행하는 ‘투트랙’ 추진에 나섰고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GB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서 제출 보완을 요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서는 9일 제출됐다. 결국 사업 매몰이 10여일밖에 남지 않아 GB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불가능하게 됐다.
GB 해제를 나중에 이행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나섰으면 21일 이전 지구 지정이 가능했지만 시가 투트랙으로 나서면서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열린 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감에서 김계순 의원은 “시가 투트랙으로 진행했다고 하지만 GB해제물량 배정 이후 물꼬가 트일만 하면 막히고 있다. 막히는 부분이 민간도 중앙도 아닌 늘 김포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갖춘 시가 시간적으로 충분히 지구 지정이 가능했는데도 적극 나서지 않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공사는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로 시작된 해당 사업은 2019년 시의회 출자동의안 승인을 거쳐 이듬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대장동 사태’의 여파로 2021년 12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과도한 민간 이익 방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시와 공사는 2022년 3월 GB 해제를 위한 총량을 도에 신청했지만 GB해제물량 확보와 구역 지정을 이뤄내지 못한 채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일인 2022년 6월22일을 넘겨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하지만 법 개정이 기존 사업을 추진해온 사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이듬해 7월 시의회 출자동의안 승인을 받은 기존 사업에 한해 올해 6월까지 2년간 민간사업자 지위 인정을 골자로 도시개발법이 재개정되면서 기사회생했다.
이에 시와 공사는 GB해제총량 지원을 도에 재요청했으나 수차례 보완작업을 거치면서 GB해제총량을 재요청한 지 1년2개월을 넘겨 지난 2월 GB해제 총량을 배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서가 제출돼 지금 수용을 통보해도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만 14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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