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요구 무시에 경찰관 끌고 10m 주행…법원 "무죄", 왜?

박효주 기자 2025. 6. 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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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교통 단속 과정에서 차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4시21분쯤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서울 방면)에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관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석 쪽 차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경찰을 끌며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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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찰관이 교통 단속 과정에서 차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3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4시21분쯤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서울 방면)에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관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운전석 쪽 차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경찰을 끌며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 경장은 당시 버스전용 차로 위반으로 A씨를 단속하기 위해 차를 멈춰 세웠다.

당시 3차로 정차한 A씨는 창문을 내리라는 말을 무시했고 B 경장이 차 운전석 쪽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음에도 10m가량 주행했다. A씨는 결국 경찰의 교통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정차 요구로 버스전용 차로에서 2차로에 이어 3차로로 계속 변경했고 3차로에서 정차할 수 없다는 판단에 가변차로까지 이동한 것인데 경찰이 이를 '정차 요구 무시'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버스전용 차로 위반으로 단속당하자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다가오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서행하고 있었다"며 "단속 경찰관이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고 정차를 요구하는 상황도 인식 못했다"고 했다.

법원은 채택된 증거와 경찰관 진술, 당시 A씨가 운전한 도로와 주변 차량 상황, 이후 A씨 행동 등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B 경장도 '운전석 쪽 창문 옆에 서 있었을 때 A씨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당시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이 닫혀 있어 A씨가 단속 경찰관 정차 요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차량을 정차했다가 다시 차량을 출발시켰던 당시 해당 차로에서 속도를 서서히 높였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가속하지 않았다"며 "이후 A씨는 멀지 않은 곳에서 차량을 우측 갓길에 정차해 조사받았다"고 판시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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