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하지 않은 '약정' 믿고 조합 가입…분담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서초카페]

서민지 2025. 6. 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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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약정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 조합원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정지 조건이 성립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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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 결의 거치지 않아 약정 무효"…조합원들 뒤늦게 소송 제기
1심 조합원 손 들어줬지만 2심서 뒤집혀…대법 상고 기각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역주택조합의 약정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 조합원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정이 무효여도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일 경우,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6~2017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다. 조합은 계약 당시 '사업 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조합은 2019년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안심보장확약서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를 유효하다고 믿고 체결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며 2022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원고들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대한 착오가 없었다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합이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약 2년여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안심보장확약서에서 전제한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됐는데,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정지 조건이 성립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거나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원고들은 특별한 장애 사유가 없는 한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들이 목적 달성을 포기하면서 분담금을 회수해야 할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소송을 통해 조합가입계약에 대한 무효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라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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