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반대 환경단체, 정부 상대 두 번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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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반대하는 경기지역 환경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한다.
한편,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4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기후위기 시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용인 첨단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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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토부 이어 두 번째, LNG 발전 허가문제 지적
"관련 절차 미이행 상태로 발전사업 허가, 중대한 법 위반"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반대하는 경기지역 환경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한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이번 소송은 국가산단 내 LNG 발전 6기 발전 허가와 관련 환경영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미완료, 동일지역 허가기준 위반 등 위법성 등이 골자다.
용인과 동탄지역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경기도는 2018년 기준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17.4%를 차지한다”라며 “용인 반도체 (국가·일반) 산업단지에 전력 공급이 본격화되면 연간 약 3000만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되고, 한강 유역의 가용 수량이 모두 고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실시된 용인시 주민 인식조사에서는 LNG 발전에 부정적 의견이 53.9%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LNG 발전소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이나 미연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은 인근 주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RE100’ 기준 강화, 해외 탄소세 도입 등의 흐름에 역행해 반도체와 AI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이 기업과 지역사회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 김석연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절차 미이행 상태로 발전사업 허가를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당진, 하동 등 지방에 소재한 노후 석탄화력 대체 목적 발전사업허가를 용인 지역에 하는 것은 대체 허가 시 동일지역에 하여야 한다는 허가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4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기후위기 시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용인 첨단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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