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아냐” 장례비 지급 거부한 근로복지공단…법원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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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에 나타난 사망원인에 대해 사망과 산업재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A 씨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해당 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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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에 나타난 사망원인에 대해 사망과 산업재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양순주)는 최근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 작업에 종사하며 장기간 금속분진 등을 흡입한 A 씨는 2020년 4월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다.
앞서 A 씨는 2022년 4월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같은 해 6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뒤 반년 후 사망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사망했다.
이에 A 씨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해당 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심정지에 도달한 기간이 짧은 상태로 일반적인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와는 경과가 맞지 않는다’는 공단 자문의 의견 등을 토대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의 사망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1심 재판부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진행성 폐 섬유화로 인해 호흡곤란, 기침 등이 발생하고 호흡부전 외에도 합병증으로 인해 진단 후 환자들의 생존 기간 중앙값은 약 3~5년 정도로 예후가 불량하다”며 “이로 인한 호흡곤란 외에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원인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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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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