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는 30일까지 ‘전통시장·상점가 현대화’ 신청 접수

제주시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만들기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 중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스프링클러, CCTV, 전기·가스·소방 설비 등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한 진입도로, 화장실, 고객안내센터, 휴게공간 등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건물 방수, 도색, 구조 보강, 교육장 조성 등 기능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등이다.
신청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제주도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 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전화(064-728-282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2025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3개 시장, 총 42개 사업에 51억 2900만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많은 시장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