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 맺혀"…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된 '청주 연쇄 방화' 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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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충북 청주에서 다세대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3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이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청주 상당경찰서와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10분부터 1시간 동안 청주시 상당구 일대 다세대 주택, 복합주거단지 등 건물 3곳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시 14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다세대 주택 3층 현관문 앞에 "누군가 불을 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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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사죄" 프린트물 발견
경찰 "원한 관계에 무게 두고 수사"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새벽 시간 충북 청주에서 다세대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3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이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1시 14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다세대 주택 3층 현관문 앞에 “누군가 불을 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20여 분 뒤 상당구 상당로의 한 업무 빌딩 1층에서도 불이 났다가 행인과 소방 당국에 의해 3분 만에 꺼졌다.
이날 오전 2시께 인접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불이 확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건물에 있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60대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장면이 담겼다.
현장에는 A씨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몇 장의 프린트물도 발견됐다. 프린트 문서 말미에는 “한이 맺혀 방화함. 선의의 피해자에게 가슴 깊이 사죄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후 수색작업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10분쯤 A씨의 시신을 저수지에서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과의 원한 관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며 “A씨 사망으로 인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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